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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2일 일요일부터 15일간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 등에 운영 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1일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조치로 시는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권고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관련 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 300만 원)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 모두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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